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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산모-신생아 모두 안심하는 출산친화 도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첫발
  • 오동욱 기자
  • 등록 2025-03-21 1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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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저출산 시대,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본격 착수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일, 구청 정책회의실에서 `용산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산구는 지난 20일, 구청 정책회의실에서 `용산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부구청장, 보건소장, 관계 부서장, 외부 전문가, 용역 기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업체의 해당 연구용역 추진계획, 과업 세부 내용 및 방법, 과업 일정 등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5개월 동안 진행되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타당성 분석 ▲최적의 설립 위치 선정 ▲운영방안 기본계획 구체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인사말에서 "기존의 현금 지원 방식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상승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라며 "현금성 지원 외 산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자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구상하게 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보건소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전담 조직인 `보건시설건립지원TF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예정된 곳인 만큼, 개발된 땅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도로 기부받아 산후조리원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규정상 불가능했다. 현행법상 산후조리원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 체육시설 같은 공공 기반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기부채납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기반시설에 포함하자는 내용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건을 내고 올해 1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규제철폐 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시에서 해당 안건을 수용해 구 출산 지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동참하고자 해당 조례 개정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의원발의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제 산후조리원은 산모 대부분이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하고 있다"라며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출산 친화 도시로 거듭나도록, 이번 용역으로 첫발을 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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